불이행과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객관적, 주관적요건)를 갖추어야 한다.
이중 우리가 이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주관적 요건, 즉 채무자의 귀책사유인 고의 과실에 대해서이다. 주관적 구성요건은 게르만 초기부터 있었던 것은
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
고의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손해배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심은 “원고가 지출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피고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이 손해를 특별손해로 인정하
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1. 서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은 그 유형에 따라 그 요건 및 효과를 달리 하지만, 채무불이행 모두에 공통되는 일반요건이 있다.
2. 귀책사유
1) 과실책임의 원칙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해 채무자에게 고의나
채무의 내용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나, 채무를 이행기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하긴 했으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급부장애)에 대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자신 및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가 있을 때 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
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제나 계약당사자와 그 이해관계인 사이에 일어나는 특정인간의 문제이다.
2. 이에 반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다(
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제나 계약당사자와 그 이해관계인 사이에 일어나는 특정인간의 문제이다.
2. 이에 반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다(
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제나 계약당사자와 그 이해관계인 사이에 일어나는 특정인간의 문제이다.
2. 이에 반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다(
- 들어가는 글 -
저희 조는 로마법과 현행 민법의 조문과 적용방식의 비교를 통해, 양자의 단순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로마법을 통해 우리 민법의 문제점들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에 대